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및 금액

코로나 확진이 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확진일 경우 10만 원입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일 경우 15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5월 23일 확진자부터는 의무 격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1인 확진이 되어 의무 격리를 하면 10만 원, 2인 이상 확진이 되면 15만 원 정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대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 본인이 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을 거치는 않는 인터넷(이메일) 신청인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 계좌를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 제한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적 대리인 계좌로 지급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계좌로도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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