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나라에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자격에 맞아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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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한다면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위의 표에 있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생활비 명목의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혜택을 받지못하던 분들 약 40만명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가 연 1억원 초과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 초과 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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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최저보장 수준인 58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받게 되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링크에 접속을 한 후에 내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