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리고 노인가정까지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을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이란?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한 계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인 분들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adsense]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
✔ 부양의무자 조건(의료급여만 해당)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조건입니다.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어떤 생활비 지원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됩니다.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속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adsense]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혜택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과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혜택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료품비나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각종 검사나 치료등을 위한 의료 지원비,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주거지, 그리고 수업료 등 교육관련 학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시설 이용이나 공과금 할인, 연료비 등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들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계층입니다.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adsense]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재산한도가 아래 도시별 적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만 이에 해당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적용한도 | 1억 2천만 원 | 9천만 원 | 5천2백만 원 |
재산은 부동산 재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이에 포함되며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혜택도 정부와 지자체별로 나뉘어 다양합니다. 학비와 급식비, 학원비 등 교육관련 비용부터 의료비 지원, 이동통신감면 혜택, 임대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대상에 해당이 되면 거주지별 지자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