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2.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3월~)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인 특고 프리랜서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공고일(22.3.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 3. 4.)」에 따라 정부 지원금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을 수급한 자
3. 지원 내용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현금)
4.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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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 신청기간 : 2022. 3. 28.(월) 09:00부터 5. 22.(일) 24:00까지(토, 일요일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2종 업로드
※ 증빙자료 : 최근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증빙
온라인 신청 – PC 모바일 가능
5.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후 1주 내 지급 예정입니다.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습니다.
6.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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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주말 포함) 1회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온라인 신청자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내 신청내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내역 확인 > 이의제기
이의신청 안내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 유의 바람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서울시 유사사업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서울시 문화예술과)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시 버스정책과)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