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장애인연금의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연금 대상
먼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볼게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은 보통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포함됩니다.
연금 신청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자격 조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해요
준비물
-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본인 위임장.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장애인연금 선택: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 카테고리의 장애인연금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지급액
2024년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을 살펴볼게요.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기 전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2024년에는 매월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급여 지급액
- 만 18세 ~ 64세: 매월 334,810원.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334,810원 × 80% – 8원 = 267,840원 (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기초급여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가급여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65세 미만은 8만원, 65세 이상은 32만3,180원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지급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 차상위초과자(일반):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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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장애인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부가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이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 장애인연금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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