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제도 입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이 더욱 확대가 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 혹은 반기로 받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는 일 년에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는 두번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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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1년 정기분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때를 놓쳐서 6월부터 시작되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정기분을 신청하면 10퍼센트가 깎인 총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분을 신청하실 분들은 5월내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해당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링크를 열어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 후에 본인 확인 후에 인적사항을 작성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이 되는 조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2022년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 역시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가구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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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요건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

해당 유형을 확인하고 나면 유형 별로 지급액을 체크합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표를 따라 계산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지급액
홑벌이가구2천 100만 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 원
2천 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 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2천 500만 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 원
4천만 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20]

얼마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미리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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